청도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 수사 대상자 숨겨준 지인 구속

경북경찰청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정우용 기자 = 경북경찰청은 5일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 수사 대상자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죄)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이 사건 수사 대상자인 B 씨(70)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 도피를 도운 혐의다.

A 씨와 함께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 3월 청도군수에게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3일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 B 씨의 아들이 공개한 B 씨의 유서에는 "음해로 견디기 힘들어 먼저 간다.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군수에게 부탁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