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후보자 식사비 50만원 결제' 의혹 50대 고발
선관위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신성훈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신성훈 기자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민들 모임 자리에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 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선거구민 등 16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군의원 후보자 B 씨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고, 50여만 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구민에게 제공된 음식물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선거 막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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