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호회·경로당에 아이스크림·음료 제공한 시의원 후보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그 관련자 B·C·D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사무장 B 씨는 지난 4월 21일 아이스크림 50여개(7만 원 상당)를 스포츠 종목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가족인 C·D 씨는 4월 15~21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박카스 84병(약 5만 6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