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지 3년간 유출한 학부모·기간제 교사 2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일정 금액 공탁, 수사에 적극 협조 한 점 참작"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는 29일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려 자녀에게 제공한 혐의(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 씨(50)와 A 씨의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4개월, 4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 B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부터 3년간 공모해 11차례 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 시험지를 훔쳐 A 씨 자녀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시험지를 빼내려던 과정에서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 과외 및 시험지 절취 범행까지 가담했고, 금품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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