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북면장 고발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29일 정해윤 화북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김병삼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29일 정해윤 화북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김병삼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병삼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후보는 29일 화북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공무원인 화북면장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으며, 관련 통화 녹취록에는 면장과 선거관계자 등이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