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6곳 불법행위 특별단속…내달 1~12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이달부터 10월 운영하는 녹조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단속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곳, 4923만㎡다.
이들 6곳에 대해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대구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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