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2학기 전 기준 확정

경북교육청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 뉴스1 김대벽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26일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와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지도 예시안을 마련,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며 학교는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자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기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2학기 시작 전인 8월 31일까지 정비를 마친 후 적용된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