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이버범죄 수익환수 강화법 발의…"범죄 유인 차단"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사이버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대응해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해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Ransomware as a Service)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은 물론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 때문에 행위자의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고, 부과되는 벌금이 범죄 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체감 가능한 억지력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징역형을 제외한 벌금형만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는 5000만 원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데이터 손괴·은닉은 700만 원 이하 벌금, 국가기반시설 공격은 1억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고위험·고수익 범죄로 변질됐지만 현행 처벌 체계로는 이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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