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영덕고속도 연쇄 추돌사고' 도로공사 담당자 2명 송치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산영덕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엄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 A,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공사 충북본부 소속 재난 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인 A 씨와 제설대책반장 B 씨는 사고 당시 결빙 취약 구간에 사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관리 기관의 과실을 조사하던 중 사고 전 기상청의 강우·한파 예보에도 이들이 결빙 취약 구간에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등 차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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