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말에 30년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집유 5년

포항지원 ⓒ 뉴스1 정우용 기자
포항지원 ⓒ 뉴스1 정우용 기자

(포항=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말다툼을 하다 30년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경기 평택에서 친구 B 씨와 함께 숙소에서 지내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는 흉기로 B 씨를 찔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