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경고그림 의무화·가향 광고 금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유해성분 공개 등 관리체계 일원화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상주=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포함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소매인의 의무도 강화된다.

모든 제품 용기와 포장지에는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과일 그림이나 향기 명칭 등 가향 표시 광고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청소년 대상 판촉과 SNS 광고도 제한된다.

또 유해성분 공개와 제세부담금 부과 등 관리 체계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주시보건소는 법 시행 전 관내 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