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원, 공천 농단 바로잡을 기회 놓쳐…유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향후 대응 방향 신중히 결정"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 경선 협약식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