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주호영, 무소속 출마하나
무소속 출마시 보수표 분열…김부겸에 반사이익 줄 수도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되자 그의 정치적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기각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표 분열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최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주 의원도 인용을 기대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 당의 공천 절차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공천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어겼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판결에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 (만약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6명에게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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