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가능…정희용,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법에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에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중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 농지를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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