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위·딸 구속…법원 "범죄 중대성 커"(종합)

사위, 장모·아내에 폭행 정황…"주먹 휘둘렀다" 진술
딸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 해" …가정폭력 등 수사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20대 피해자 딸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했고, B 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가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이자 어머니인 50대 여성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집 인근에 있는 신천에 유기한 혐의다.

캐리어는 14일간 신천에 방치돼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의 얼굴에서 시반과는 다른 멍 자국이 확인됐다.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었던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기 전에는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함께 거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B 씨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 발견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확인돼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집 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검 결과 C 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