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위·딸 구속…법원 "범죄 중대성 커"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모자이크 유무는 각사 판단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신천 잠수교 인근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20대 사위(왼쪽)와 시체유기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딸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모자이크 유무는 각사 판단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2026.4.2 ⓒ 뉴스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20대 피해자의 딸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딸 B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했고, B 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장시간 폭행을 방임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이자 어머니인 50대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버린 혐의다.

캐리어는 14일 동안 신천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시신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평소 C 씨를 폭행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B 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B 씨가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