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녀 불구속 기소

검찰,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다 범행 포착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가 조수석에 탄 B 씨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4.2/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남성 운전자 A 씨와 여성 동승자 B 씨(범인도피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인 상태인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낮 12시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널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B 씨로 둔갑시킨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 대검찰청에 영상 감정과 통신영장 청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행을 은폐하는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