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측, ‘가짜뉴스 유포’ 2명 고발…“무관용 대응”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1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고 확산시켰다"며 "익명성에 숨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유사 행위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가짜뉴스를 단순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불법 선거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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