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대구환경청, 엄정 조치 예정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1일부터 요소수 제조업체·유통업체·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가격 인상 및 사재기 등에 대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나서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판매중지·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환경청은 단속과 함께 요소수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는 폭리를 목적으로 자동차용 요소수를 과다 보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신고받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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