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해안관광시설 계약 관련 금품 수수 업체대표·군의원 4명 영장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경찰청은 31일 울진군 해안 관광시설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업체 대표와 기초의원 등 4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24년 해안 관광시설 운영권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민간업체 A 대표 등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군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대표 등은 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단체 행사 식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군의원 등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단체행사에서 식비를 대납받은 것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