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30% 우선 공급…정희용 '청년 4법'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1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채용 비리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지원 4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제대군인지원법', '고등교육법' 등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 시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명시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채용 절차 공정화법'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친인척의 특별채용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제대군인지원법'은 사기업 취업 시에도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고등교육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 대학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