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투자·경제 활력 위해 세제 지원…취득세 50~100% 감면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가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취득세 감면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50%, 사원용 주택 75%, 산업단지 입주기업 100%,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50%로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이며,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대구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군위군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서구와 남구, 군위에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를 구입하면 최대 75%를 감면하며,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구입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최대 100%까지 면제되고,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가 감면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과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도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 부담 완화로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