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처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운영
학교폭력 관련 청구 증가…지난해 107건 접수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29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근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청구가 2023년 72건에서 2024년 71건, 지난해 107건으로 증가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교육행정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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