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15기 정기주총서 6개 안건 가결…배당금 1주당 700원

배당성향 25.3%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26일 열린 iM금융지주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황병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iM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iM금융지주는 26일 1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등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주환원 확대 일환으로 29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가결해 올해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 주주는 15.4%의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18%의 증가 효과가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당 700원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의 25.3%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충족했다.

신규 사외이사로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 윤기원 변호사, 류재수 다우데이타 상근감사가 임명됐으며, 조강래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김효신 경북대 명예교수는 재선임됐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가 사외이사 감사로 선임됐다.

황병우 회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자본 효율성 중심으로 그룹의 중장기 이익창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주환원 확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비전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