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위반한 업체 경찰에 고발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북도선관위 전경(경북도선관위 제공) ⓒ 뉴스1 정우용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잘못된 방법으로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리서치와 이 업체 간부 B 씨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A리서치가 3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B 씨가 유선 ARS 조사를 하면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다.

또 문자메시지 조사에서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중복응답이 가능한 일반링크를 사용하는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