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미안" 강매·폭행·감금 시달리다 숨진 10대…가해자 실형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폭행·협박·공갈 등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 선고
유족 "아이의 죽음과 무관한 선고"…법원 "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오토바이를 강매당한 뒤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에 시달리다 숨진 10대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 징역형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판사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과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이 지역사회에 안긴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률상 처단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 이하이지만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A 군 아버지는 "아이의 죽음과 무관한 선고"라며 "아이를 홀로 키운 할머니가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B 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산 오토바이를 A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했다.
A 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 군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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