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조지연, 조세특례법 발의

"청년고용 촉진 목적"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5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