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는 소방 점검 대상 제외…주민들 "말도 안되는 규정"
- 최창호 기자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3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반 전기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는 20년이 지난 것으로 사고 당시 자체 진화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점검 대상으로 정해진 건물에서는 소화기 등 진화 장비와 대피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불이 나도 쉽게 끌 수 없는 곳인데 소방법 적용도 받지 않는 줄 몰랐다"며 "소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의 상부 타워와 블레이드 연결 부분에서는 사흘째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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