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승용차 5부제 시행 첫날 관공서 주차장 '한산'…큰 혼란 없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용차 5부제 시행합니다.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청원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청사 입구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 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 운행 제한 대상인 3과 8이 포함된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청원경찰이 상황을 설명한 후 돌려보냈다.
30분간 현장을 지켜본 결과, 부제 차량 6대가 진입을 시도했다.
대다수 운전자는 안내에 따라 인근 유료주차장으로 이동했지만, 일부는 구청 주차장에 세운 후 민원 업무를 보는 모습도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기관 소속 직원들은 의무 대상이지만 장애인차량 등 민원인은 이용이 가능하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한 시민은 "승용차 5부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왔는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스러웠다"며 "모두가 협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평소 대구시청, 대구지검 등 관광서 주차장 앞에서 수십분간 대기하는 차량이 즐비했지만, 이날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는 "전날 오후 늦게 공문이 도착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은 공용차량 등도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승용차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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