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연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지난해 10월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지난해 10월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돼 살해당한 대학생 박 모 씨(20대)를 조직에 넘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 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인 박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뒤, 박 씨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포항 등지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다.

박 씨는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혀 고문당하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국내로 유해가 송환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받는 피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