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4월4일부터 단체장 행사·후원 금지”

선거 6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여론조사·행사 규제 강화

경북선관위는 25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사진은 경북선관위 청사 전경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선관위는 2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유상 교양강좌, 긴급 민원 해결 등은 허용된다.

지자체장은 같은 기간 정당 정책 홍보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가능하며, 당원 자격의 의례적 행사 참석 등 일부도 허용된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경북도선관위 측은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