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선관위,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 3명 기부행위로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주·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영주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와 공모자 B 씨, 영양군의원 예비후보자 C 씨를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이달 초 영주시의 한 지역구에서 열린 민속놀이 행사에서 주관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2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또 C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선거구민 56명과 기관·단체 11곳에 금품과 물품 240여만 원어치를 제공하고 허위 학력·경력을 게재한 명함 1700여매를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250조에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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