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30대 공무원 사망 사건…"119 위치 추적 한계" 도마
GPS 정확도 반경 5~20m…건물 밀집 지역서 취약
허위 신고도 문제…대구 119 무응답 신고 수만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혼자 야근하다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A 씨 사건을 계기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위치 추적의 한계와 119 허위 신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된 119 신고 47만 8547건 중 장난 전화 등이 포함된 무응답 처리 건수가 10%에 가까운 4만 6029건에 달한다.
올해도 1~2월 신고 접수 6만 6904건 중 무응답 처리가 4462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A 씨는 전날인 담당부서 과장에게 당직 근무를 신청, 야근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119 상황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된 신고 내용에는 구토와 기침 소리가 섞인 음성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기지국 신호로 위치를 추적했다.
통상 GPS 위치 정확도는 반경 5~20m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물 내부나 밀집지역에서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현장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과 경찰은 수성구청 별관 주변과 상가 등을 확인했지만 신고 접수 후 15분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수성구청은 통상 오후 6시 이후 당직자가 방호 업무를 위해 본관 주 출입문을 제외한 건물 출입문을 잠근다.
A 씨 유족은 "소방이나 경찰이 구청 당직자에게 상황을 알렸다면, 당직자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대응에 나섰던 일부 소방·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무거운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요구조자 수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 추적 기술에 한계가 있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처럼 정확한 위치를 즉시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가 반복될 경우 긴급 대응 체계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19에 허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1차 예비 부검을 실시한 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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