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동시장 예비후보 AI 홍보영상 논란…조사 중
선거 90일 전 부터 AI·딥페이크 게시물 금지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또 AI 영상의 경우 전체 화면 크기의 10% 이상 크기의 테두리 안에 AI 제작 표시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광택 예비후보는 "해당 AI 영상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잠깐 게시됐다"며 "사안을 확인하고 즉시 게시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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