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 937명…6개월 소명 기회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743명과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194명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이다.
공개 대상자 937명의 체납액은 지방세 20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85억 원 등 291억 원이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18일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이름,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뤄진다.
경북도는 지난해 소명 기간 34억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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