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2심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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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