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대구 노동계 "원청 교섭 시대 열려" 반색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교섭 시대가 열렸다"며 반색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드디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 간 교섭 시대가 열린다"며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공세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현장을 준비하고 조직해 나가면서 원청 교섭이 현장에 온전히 안착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