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왜 팔았나" 포항 수산업 연합회장, 배임 혐의로 송치

어촌계 회원 관리 가두리양식장 2021년 매매…해경 업무상 배임 적용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뉴스 1 자료 및 DB금지) 2026.3.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촌계 회원이 관리해 오던 어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포항 수산업 연합회장 A 씨를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 남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피해자인 B 씨와 협의 없이 매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어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당시 시세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며 A 씨를 고소했다.

포항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에 불구속 송치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