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혐의 기소 탈북민 김련희 "북한으로 보내 달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김련희 씨(50대)가 27일 "집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외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개인의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2011년 한국에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국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월 서울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 북한 송환을 요청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를 지지하는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추진위원회'는 "2020년 기소 이후 1심 재판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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