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의원,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소송 휘말려

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중구의회 김 모 의원이 가정을 둔 구청의 한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직원의 남편 A 씨가 최근 김 구의원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A 씨는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을 내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증거 보전신청은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사전에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즉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결심'의 이준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강령 4조에는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법 44조에는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98조와 100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