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추진단 “TK특별법, 광주·전남에 비해 부족하지 않아”
이강덕 예비후보 주장 반박…“일부 조문만 비교해 열세 평가, 타당하지 않아”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 통합추진단은 25일 TK(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 비해 ‘27전 27패’ 수준이라는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이강덕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북통합추진단은 이날 "특별법 내용이 광주·전남에 비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통합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국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보완돼 왔다”고 밝혔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통합특별법안이 광주·전남 안보다 특례와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사실상 '전패'라고 주장했다.
도는 TK특별법안이 당초 335개 조문에서 387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지역 특성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미래특구(제231조)는 9개 특구 효과를 일괄 적용받도록 한 TK의 단독 특례이지만 광주·전남 안은 일부 특구 지정 효과만 개별 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 광주·전남의 푸드테크 산업 특례 조문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TK특별법의 이차전지 산업 특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 권역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반영됐고,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한 TK특별법 제351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행사 유치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도 경북이 올해 국토교통부 공공형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만큼 별도 조문 신설이 필수적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특례도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제148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철강특구,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 탄소중립전력 진흥특구 등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화 역시 포함됐다.
경북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조문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TK특별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전체 구조와 심사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특별법 심의 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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