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TK통합법은 지방소멸 막는 국가적 책무…끝까지 설득"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이 내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을 표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에 반대하자 보류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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