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지 배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24일 건축 관련 절차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지에는 옥탑층 무단 증축, 베란다 비가림 시설 무단 설치, 상가 전면부 무단 확장 등 위반 건축물 주요 사례와 적발 시 행정처분 절차들을 담았다.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재훈 군수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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