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단체 "영리병원 설립 독소조항…TK통합특별법 폐기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쉽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며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해괴한 기만으로 시민 눈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발 중심의 장밋빛 경제 논리 뒤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의 위험성을 시·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대해 처리가 보류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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