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뿌린 예천 축협조합장 예비후보 등 2명 구속

조합원 등 18명 입건…명단·현금다발 등 압수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24일 축협조합장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 후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1일 예천 축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품 전달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등을 신속히 수사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도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축협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과 조합원 명단.(예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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