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뿌린 예천 축협조합장 예비후보 등 2명 구속
조합원 등 18명 입건…명단·현금다발 등 압수
- 신성훈 기자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예천경찰서는 24일 축협조합장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 후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1일 예천 축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품 전달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등을 신속히 수사해 추가 범행을 막았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도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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