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특수교육 대상 유아 3명 기준 1학급 설치해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경산 =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 3세 미만 특수교육 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2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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