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특별법에 신공항 건설·지원 특례 반영"
- 남승렬 기자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도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대구경북민·군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는 종전 부지(현 대구 동구 K2)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 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 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포함됐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TK(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공항 경제권 개발과 지원을 위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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