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격화…구청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코앞

광역단체장에 이어 구청장과 광역의원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사진은 기표 용구. (공동취재) ⓒ 뉴스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광역단체장에 이어 구청장과 광역의원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선거와 대구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수 선거와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 시작된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2008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 200만 원, 대구시의원 60만 원, 구의원 40만 원이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 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대구시의원 선거는 5000만 원, 구의원 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공무원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5) 또는 30일(5·4)까지 사직해야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