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 판' 경북 청도 A장학회, 공익법인법 위반 논란
재단 이사가 땅 산 후 장학회에 팔아 5억 차익
-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전 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경북 청도의 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공익법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A장학회가 2018년 2월 이사장 B 씨(60대)와 부동산업자 C 씨(50대)가 소유한 청도군 풍각버스 정류장 내 건물을 12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A장학재단은 2011년 12월 한전에서 청도지역 송전 선로 공사의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장학기금 15억 원으로 설립됐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익재단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재단 기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2011년 12월 A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직과 지역 농협 조합장, 청도군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또 부동산업자 C 씨는 A장학재단의 감사직과 B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 농협의 이사직, 청도군체육회 감사직을 겸하고 있다.
C 씨는 2010년 청도군 풍각버스정류장 내 부지 1900㎡를 4억 9000여만 원에 매입한 후 2015년 735㎡에 연면적 814㎡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당시 이 건물의 과세표준은 4억 9000여만 원으로 확인돼 건물 부지 735㎡ 가격을 합산하면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8년 C 씨는 이 건물을 A장학회에 12억 7000만 원을 받고 팔아 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B 씨는 2013년 장학회 재단 자금 4억여 원을 당시 재단 사무국장이던 C 씨에 불법으로 빌려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부동산 매입 당시 C 씨는 장학회 임원이 아니었고, 2024년부터 장학회 감사를 맡았다"며 "C 씨가 청도군 육상연맹 회장을 맡고 있어 군 체육회 감사직에 임명된 것이고 농협의 이사는 대의원 투표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장학회 기금이 13억 원 정도 있었지만, 금리가 1%대여서 사무실 월세와 운영비를 내고 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장학회 수익사업을 위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며, 건물로 연간 48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매년 3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고 덧붙였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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