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수목장 문제, 판결 근거로 논의 멈춰 답답"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17일 "법원의 판단만 따라가며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올해로 참사 발생 23년째를 맞았지만,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대구시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가족 측은 "법원이 '최종 의사결정자인 시장의 결제나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렸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가 근본적으로 잘못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대구시 문서를 보면 행정부시장이 최종 결제권자로 명시돼 있다"며 "당시 대구시장이 행정부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심의·조정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추모사업 추진과 장소 등이 논의·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참사나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올리는 공무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에서 유보된 상태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은 대구시가 추모식 이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 재판부도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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